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이그녹스(이하 “회사”)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, “회사”와 “이용자”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이용자: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회원: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,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제3조 (강습료 환불 및 변경)
- 본 학원은 각 종목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.
- 대상 종목: 탱고, 살사, 바차타, 셔플 댄스, 줌바 댄스
- 규정: 해당 수업의 **첫 개강일 전일(영업시간 내)**까지 환불을 요청할 경우, 납부한 강습료의 100% 전액을 환불합니다.
2. 줌바 댄스(Zumba) 중도 환불 특약
줌바 댄스의 경우 개강 후 환불 요청 시 아래와 같이 위약금 및 경과 일수를 공제합니다.
- 공제 산식:
[결제 금액 - 위약금(10%) - (경과 일수 × 15,000원)] = 환불액
- 위약금: 총 강습료의 **10%**를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.
- 일일 이용료: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개강일부터 환불 신청일(접수일)까지의 날짜 수만큼 1일당 15,000원을 차감합니다.
단, 공제 총액이 결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환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.
3. 개강 후 환불 불가 및 양도 규정
- 탱고, 살사, 바차타, 셔플 댄스는 정원제 수업의 특성상 개강 당일부터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-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, 수강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.
- 양도 절차: 양도 시에는 반드시 학원 측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양수자(받는 사람)의 정보를 학원에 제공해야 합니다. (양도 수수료 발생 시 별도 고지)
제4조 (연습실 대관 규정)
- 대관 예약은 지정된 시스템을 통해 확정되며, 예약 확정 후 취소 시에는 별도의 대관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.
- 대관 시간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, 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이 청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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